[CFS] 사내 통번역사 채용 (신입/경력)
Coupang
Seoul, South Korea
Posted on Jul 16, 2024
회사 소개
CFS (Coupang Fulfillment Services)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계열사입니다. CFS는 물류센터 또는 FC (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FC는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 및 반품 등 사후 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FC는 단순한 물류 창고와 다르게 공장 자동화 (Factory Automation) 솔루션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 공장과 같이 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CFS는 물류 혁신을 통해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다면 CFS와 함께하세요.
직무소개
쿠팡 통번역사는 전세계 쿠팡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협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통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통번역사를 단순한 서포트 역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쿠팡 통번역사들은 다양한 조직의 비즈니스에 깊게 관여하며, 직원들 각자가 편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 통번역사로 합류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와 함께 역동적인 커리어를 쌓아보세요!
참고문서: 언어 장벽 없는 쿠팡을 만드는 통번역사 MeeJine 님을 만나다
업무내용
- 사내 각 사업 회의 통역
- 대내외 주요 행사 및 회의에 대한 통역
- 국내외 출장,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 통역
- 사내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번역
- 통번역 관련 운영 업무
자격요건
- 학력: 통번역 대학원 한영 통번역과 수료/졸업자
- 신입/경력직 모두 지원 가능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리크루터 전화 인터뷰 - 통번역 테스트 - 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 참고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쿠팡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 서류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recruitingops@coupangfs.com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